오늘은 법적 어린이 나이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에 대해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르게 대답하는데요. 누구는 유치원생, 누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등 다르게 보죠.
어린이 나이 기준
대한민국 아이들은 크게 신생아, 영아, 유아, 어린이, 청소년으로 구분되는데 그중에 어린이 나이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생아
분만 직후부터 독립된 자궁 외에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까지의 아이를 의미합니다. 생후 4주일 정도로 28일까지 볼 수 있습니다.
2. 영아
출생 이후 2년이 지난 아이를 뜻합니다. 생후 29일 이후부터 24개월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유아
생후 12개월부터 만 6세까지의 시기입니다. 영아와 유아의 경우 1년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4. 어린이
어린이 정의는 만 6세부터 13세 미만의 연령대에 속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유치원생부터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 어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적 어린이 나이
법적으로 어린이 나이는 약간 다릅니다. 화장품법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에 대해 보겠습니다.
1. 화장품법 (2020.3.14)
제10조의 2(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표심·광고)
①법 제4조의 2 제형 1항에 따른 영유아 또는 어린이의 연령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유아: 만 3세 이하
2. 어린이: 만 4세 이상부터 만 13세 이하까지
2.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를 말한다.
법적 어린이의 나이는 해당 법률에 따른 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린이의 사전적 기준에 의한 나이를 기준으로 알고 계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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